40대 중반인 제 주변에서는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 또는 법인장으로 가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이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인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정확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국하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잘 읽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출국만 했다고 끝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면제의 핵심 조건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외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면제 기준은 체류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단순히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으며,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일반적인 해외 거주자의 경우, 출국 후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유학, 장기 여행, 가족 방문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준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반면,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외 파견근무나 출장 등 업무 목적의 해외 거주는 단 1개월 이상 체류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경제 활동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수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3개월의 기준은? 출국일이 면제 기간에 미치는 영향
그럼 위에서 말하는 3개월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될 때의 기준일은 며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료 홈페이지 등도 너무 이해가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어서 전화를 직접 해 보았습니다.
우선 만약 2025년 7월 14일에 "출국"을 한다면 2025년 10월 15일부터 입국을 해야지 3개월간 한국에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월"에 해당하는 것은 매달 1일 날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4일에 출국을 해서 2025년 11월 1일에 입국을 하면 8월, 9월, 10월의 보험료가 면제가 되며, 11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2일에 입국을 하면 11월에도 한국에 없던 것으로 보고 11월 보험료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몇 십만 원을 내 거가 몇 백만 원을 내는 분들은 단 하루의 차이로 엄청난 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면제를 위한 필수 절차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가입 신분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방법과 서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한 것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과 달라서 저도 블로그에 정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급작스러운 일로 3개월이 안 돼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냥 나중에 다시 입국 때 3개월이 지난 거면 사후 처리로 소급 적용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먼저 신청하고 3개월 전에 들어오면, 면제된 것을 추후에 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권이 필요하다고 하니 혹시 종이 항공권을 발급받으면 일단 잘 보관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없어도 요즘은 온라인에서 다시 확인이 되니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출국 사실 여부는 요즘 전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일 때문에 해외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따로 처리를 해 줄 것이니 제 블로그를 참고하기보다는 회사에 별도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 귀국 시, 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가 변수
이렇게 정지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그럼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입국하는 경우"와 "입국 후 병원을 이용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3개월 이상 체류로 국민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1개월 미만으로 일시 입국을 하는 것이라면 면제 조건이 쭉 이어집니다. 다만 1개월이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가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3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지만 다시 면제가 됩니다.
만약 잠시 입국 후 병원을 가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정지를 위한 3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다시 만족시켜야지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가 다시 정지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밑에 붙어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정말 잘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은 피부양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인만 해외에서 오래 체류를 하면 그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남아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면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원래 내던 국민건강보험료의 50%를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피부양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서 면제된 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냥 평소에 내던 대로 그냥 부과가 됩니다. 다시 한번 국민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50~80대인 분들의 생각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20~40대인 분들은 은퇴 전이든 아니면 은퇴 후에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들 중에는 그래도 해외에서 간단하게 음식 정도는 먹고살 수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AI를 통해서 언어의 장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를 직접 습득해서 쓰는 것보다는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말이 안 돼서 굶어 죽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저는 항상 내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장기간 머물기 위한 정보도 에어비엔비(Airbnb)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로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통신의 발달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가 늘어나면서 교통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행자 보험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병원을 간다고 해서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해외에서 운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은 우버, 그랩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택시 등을 탈 때 바가지 쓸까 봐 걱정할 일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신용카드의 발달로 옛날 사람들처럼 현금을 바리바리 싸 들고 해외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신용카드를 써가면서 살면 됩니다.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모두 가능하고, 팩스 업무 등은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는 등 이제는 세계 어디서나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 때문에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나이가 들어 동남아 또는 일본 등 우리보다 물가가 조금 싼 곳 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커다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잘 고민을 하면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료를 100만 원 정도 내는 분이라면, 차라리 해외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300만 원을 아끼면서 그것으로 해외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면제가 안 됩니다. 의료 서비스는 한국에 없으면 못 받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어디에 있든 받을 수 있는 국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고 면제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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