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험(달러 보험, 해외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이 얼마 전에 허혈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입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경에 가입한 역외보험 중에서 종신보험 또는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에서 약속된 보험금 50,000달러를 잘 수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외보험을 가입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저축 관련된 역외 달러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나중에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역외보험을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가입한 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잘 인출해서 가입 목적에 맞게 자신이 가입한 역외보험을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다른 케이스로 역외보험 중 건강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간단하게 글로 적어봅니다.
이 분은 2019년 5월에 홍콩의 역외보험 중 사망보험금이 50,000달러가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으로 책정된 보험료는 연보험료로 1,211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가입하면서 연보험료로 431 달러의 특약을 추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보험료로 1,642달러를 매년 내고 계셨습니다.
추가로 붙인 특약의 내용은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질병 중 하나에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CI 보험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분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사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질병의 범위가 훨씬 더 넓었습니다.
물론 보험료 또한 같은 보장 내용으로 봤을 때 한국 보험의 보험료 대비 60% 수준으로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은 2019년 5월에 가입 후 4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2023년 6월 중순에 허혈성 심근경색(Ischemic cardiomyopathy)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류를 잘 준비해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9월 초에 한국 통장으로 50,000 달러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입된 역외보험의 경우에 종종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입 당시에 일부러 병력을 누락시킨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잘못된 케이스가 발생하면서 해당 보험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국내 보험 손해사정인과 계약을 해서, 한국에서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의 손해사정인이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드리는 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서류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셨고, 질병 발생에 관해서도 병원 서류 등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바로 보험금 50,000달러가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은 저도 저의 아이들을 위해서 가입을 한 상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연보험료로 463달러와 473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품을 가입한 분들이라면 이번 지급 케이스에 대한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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