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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펀드]교보악사 공모주 하이일드 플러스 펀드

by 저축유발자 2023. 9. 13.

얼마 전에 2023년 6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면 이자배당 수익 등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2023년 6월 21일에 시행된 법 때문이며,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이 말하는 조건에 맞는 펀드를 가입했을 때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글을 보고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 하는 "교보악사 공모주하이일드 플러스 펀드" 말고도 해당 시행령에 적용이 되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펀드는 훨씬 더 많으니,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와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이 된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교보악사 공모주하이일드 펀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 뿐입니다. ^^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위의 투자대상 조건에 맞는 공모펀드나 사모펀드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공모펀드 중에서 교보악사 공모주 하이일드플러스 펀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펀드는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건 위의 조건에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보악사 공모주 하이일드 플러스의 자산운용보고서에 나와 있는 투자전략을 보면 위와 같이 60% 이상은 국내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40% 이하는 공모주 위주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주 있지도 않은 공모주를 많은 비율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위험 채권에 해당하는 하이일드 투자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고 있음을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캡쳐 : 교보악사 공모주 하이일드 플러스 펀드 자산운용보고서(23.04.10 - 23.07.09 >

 

실제로 해당 펀드의 자산구성을 보면 주식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만 봐서는 공모주 청약을 얼마나 했는지, 공모주 청약이 된 이후에 바로 해당 주식을 팔았는지 등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위의 보고서가 작성된 올해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의 자산에는 주식의 비중이 전체의 0.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부기에는 주식이 아예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캡쳐 : 교보악사 공모주 하이일드 플러스 펀드 자산운용보고서(23.04.10 - 23.07.09 >

 

교보악사 공모주 하이일드플러스 펀드가 23년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보유한 상위 10개의 자산이자 총액의 5%을 초과한 자산을 보면 모두가 회사 채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위 10개의 채권 중에는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하이일드 채권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캡쳐 :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 교보악사 공모주 하이일드플러스 펀드의 수익률 >

 

 

2014년 10월 10일에 설정이 된 해당 펀드의 설정일 이후의 9년에 가까운 시간동안의 수익률은 49.73% 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수익률은 3.25% 입니다.

​분리과세를 생각해서 가입하는 분들이라면 3년 동안의 수익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을 감안하고 또는 국제 경기가 안 좋아서 해당 펀드가 투자한 하이일드 채권이 부실화 될 것을 감안하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펀드는 분리과세가 되는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적은 글입니다. 무조건 해당 펀드를 매수하라는 것은 아니니 각자 알아서 투자를 하시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