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에세이

연금저축(사적연금)에 관련 세금 정리

저축유발자 2025. 6. 18. 15:39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소득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상품 또는 연금저축계좌, IRP 그리고 회사의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을 세금으로 구분을 하자면 비과세 연금상품이 있고, 과세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상품은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고 1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그 이외에 약간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대표적인 것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IRP(개연퇴직연금) 그리고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했던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연금)에 넣었던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에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돈을 불리고, IRP에서 돈을 불려서 만든 목돈으로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많다 적다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연금저축계좌 가입을 망설이는 분이 계셔서 오늘 싹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계좌와 IRP에서 연금을 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과 해당 자금을 운용해서 생기는 이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에 세금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돈을 넣어서 매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연금)에 돈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정부는 항상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라는 이름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라는 받아 갑니다.

만약 전업주부가 또는 누군가가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넣은 돈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 돈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서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연금소득세는 위의 표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70세 미만에 수령하면 5%, 80세 미만에 수령되는 금액은 4%, 80세 이상에 수령이 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4%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수익에 대해서 받게 되는 연금액이 연 1,500만 원이 넘게 되면 16.5%의 세금을 분리과세로 내거나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해서 내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연 1,500만 원 이상 받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글을 또 잘 읽어보세요.



세 번째,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IRP 등은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이상으로 받아야 하니 제일 짧은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매년 1,500만 원씩 10년을 받으려면 연금을 개시할 시점에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수익을 합쳐서 최소 1억 5,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연 1,500만 원 이상을 수령할까 봐서 걱정이 되는 분들은 일단 계좌에 1억 5,000만 원 이상을 넣어둘 수 있도록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수익이 1억 5,0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를 넘어서 넣은 돈들에 대해서는 애당초 세금이 없으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시대는 변하고 이에 따라 세금 기준도 점점 완화가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주던 연금저축 등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던 기준은 처음에는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 600만 원의 연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2014년 정도에 신연금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연 1,200만 원까지는 위에서 보여드린 5.5%~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연 1,5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을 경우에 종합소득세와 16.5%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기준도 완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준을 가지고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3~5년 뒤에 팔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이상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물건을 사면서 팔 것을 이미 고려해서 박스 등을 잘 보관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수익이 난 것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평소에 수익 난 것에 대해서 일체 세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야 하는 세금을 이연해 주니 그 돈마저도 투자에 활용해서 우리는 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마침내 연금소득세를 걷어 가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수익 난 것 이상으로 가져가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세금을 내든 일단은 연금저축계좌를 잘 활용하셔서 많은 수익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내든 안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노후의 삶을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